◎환경처,측정법도 개선환경처는 25일 대기환경보전법과 운행차단속에 관한 고시 및 훈령을 개정,매연을 기준치이상으로 배출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내리고 있는 10일간의 개선명령기간을 15일간으로 늘리고 매연측정방법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처는 매연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10일간의 개선명령기간에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개선명령보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물어야되는 등 민원이 늘고 있어 이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매연측정방법도 고쳐 현재 매연측정전에 3회의 공회전을 하는 것을 5회로 늘려 소음기내에 쌓인 매연을 모두 제거한후 엔진 결함에 따른 매연농도를 측정키로 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매연농도가 41%를 초과하거나 일산화탄소농도 1.2%이상, 탄화수소 2백20PPM 이상일 경우 10일간의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타시도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행정처분 관청도 차량등록지 관할관청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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