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상공부는 26일 창업사업 계획승인 처리기간의 단축과 인허가비용부담 완화 및 창업예비학교 개설 등을 골자로한 창업절차간소화 개선대책을 마련,늦어도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우선 전국 2백57개 창업민원실을 통해 26개 각종 인 허가를 거쳐야 하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절차를 18개로 줄여 여러기관을 방문해야하는데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 등 불편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작성 및 신청대행 방안을 마련,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각 시·군·구의 창업민원실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