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의무고용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종 관리자의 자격 완화 ▲분야별 관리자의 관련분야 겸임 ▲공단이나 중소기업 밀집지역내 법정 의무고용인원의 공동채용 등을 위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25일 상공부가 마련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고용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3백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현장 근로자 가운데서 선발된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해 관리자로 선임토록 한다는 것이다.
상공부는 또 관리자의 상호연계 활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환경 등 분야별로 1개의 사업장에 1명의 관리자만을 두어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방화,위험물관리 등 산업안전 전반을 관리하고 배출시설 관리인은 소음진동,수질환경,대기환경 등 환경전반을 관리하는 등 관련분야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각종 법률이 요구하는 교육을 추가로 이수토록 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공단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는 특정 업종에서만 요구되는 특정 자격자는 제외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방화관리자,위험물취급자 등 공통분야에 대해 해당업체들이 공동으로 법정 의무고용인원을 공동채용해 일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공해업종 등 특정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에 필요한 관리자도 고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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