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3일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대학 전 교수 홍정희피고인(58·여)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억6천5백만원을,징역 1년을 선고받은 수험생 학부모 고정애피고인(54·여)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씩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학 전 교수 육완순(59·여) 김매자피고인(48·여)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정선피고인(53·여) 등 수험생 학부모 3명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홍 피고인들은 91학년도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수험생 학부모들로부터 1억1천만∼3백만원씩 받고 부정합격시켜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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