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직원의 흑색선전물 배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부장·김수민검사)는 22일 구속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사무관 한기용씨(37) 등 4명을 철야조사한 결과 한씨가 안기부 사무실에서 직접 흑색선전물을 복사한 사실을 밝혀내고 배후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검찰은 그러나 한씨 등이 친구의 개인적 부탁을 받고 유인물을 배포했을뿐 상부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친구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씨는 검찰조사에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난 14일께 자신이 알고있던 민주당 홍사덕후보에 대한 소문과 친구가 알려준 여자관계 내용을 종합,직접 초안을 만든 뒤 친구를 통해 여자필체로 편지형식의 유인물을 작성,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해 4백장을 복사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그러나 흑색유인물 배포를 부탁한 친구에 대해서는 『중학교때부터 사귄 친구가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탁해 부하직원과 함께 도와준 것』이라며 『친구와의 의리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 이외의 다른 안기부직원 3명은 『상사인 한씨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모른채 유인물 배포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씨 등이 개인적 부탁으로 유인물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나 범행경위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있어 다른 안기부 관계자의 관련 여부를 캐기위해 필요하면 안기부 간부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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