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육·해·공군과 같은 독립기본병과로 있다 73년 해군내 한병과로 흡수됐던 「해병」 병과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14대개원 임시국회에서 제출키로 했다.해병병과 부활은 해병고유의 상륙작전 기능 등을 살려 3군과의 통합작전·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 해병부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병과는 73년 해군에 흡수 통합된후 지난 87년 11월 해병대사령관(중장)이 부활됐으나 해군내 단일병과에서 기본병과로 부활되게 됨으로써 과거의 위치를 되찾게 됐다.
국방부는 또 군의 중요부서장 임명때 각국 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보직중 국방정신 교육원장·국방참모 대학총장(소장급),국방무관(대령또는 준장)을 국방부 장관이 임명토록 위임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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