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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안 마련/총무처 입법예고/누설·변경·말소땐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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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안 마련/총무처 입법예고/누설·변경·말소땐 징역3년

입력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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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의보·금융기관까지 확대정부는 20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를 한정하고 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무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법안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중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유출·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등 당초 시안에 비해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적용대상기관을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의료보험기관·금융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까지 포함했으며 광고회사 등 민간기업도 내부규정을 제정·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을 인정,개인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의 정보처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권과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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