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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자 각종혜택/국민주택 우선분양·양도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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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봉양자 각종혜택/국민주택 우선분양·양도세면제

입력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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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9일 노부모를 모시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국민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순위가 같을 경우 노부모 봉양자에게 최우선 분양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보사부는 또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한가구로 합칠때에는 기존의 부모집에 대해 1가구 2주택에 물리는 양도소득세를 3년뒤에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연말 정산시 현재 1백만원인 의료비 공제한도액을 노부모 봉양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공제해 주며 주택자금 융자도 93년부터 크게 늘려줄 방침이다.

보사부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위락시설을 갖춘 종합주거 시설인 「실버타운」의 건립을 지원하고 퇴직자들이 맡긴 자금이 노인을 위해 활용되도록 「노후자금 관리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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