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18일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국제품질보증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국제품질보증제도는 지난 87년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규격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품질시스템을 평가해 국제적으로 공인해 주는 것이다. 국내업계에서는 그동안 해외바이어들이 수출부대 조건으로 ISO의 품질보증을 요구해 왔으나 외국기관 등의 보증획득절차 등이 까다로워 10여개 업체만이 개별적으로 국제품질보증을 받았을 뿐이다.
국제품질보증제도는 공진청이 품질보증을 평가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지정하면 이 기관에서 품질보증을 신청한 업체들을 심사,ISO 품질기준에 합당할 때 품질보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ISO의 품질보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가 국내에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품질관리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수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진청은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의 품질보증기관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기관과 상호협정을 맺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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