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받아 탈법전화 부탁/“연고자 중심 비밀보장”기승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탈·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각후보들은 마지막 표굳히기와 부동표 흡수작전에 돌입하면서 동원가능한 인연과 자금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 막바지 선거운동중 두드러진 탈법사례는 학연·혈연·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편지공세로 연고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노출위험이 적고 설득력과 호소력이 강하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3·4면 화보5면
서울 모지역구 A후보(57)측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서울 K고교 동문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호소하는 자필형식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보는 편지에서 『동문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며 『저를 도와주십시오,밀어주십시오,정의롭게 멋진 한판을 벌일테니 응원좀 해주세요』라고 학연에 호소했다.
또 다른 서울지역구의 B후보(53)도 『선배·동문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되겠으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끌어달라』는 편지를 자신의 지방 K고교 동문들에게 우송했다.
B후보는 이 편지에 『지역활동 및 정치활동의 밑거름으로 삼기위해 지역구내 친지소개를 부탁한다』며 이를 적어보낼 수 있도록 10여명분의 신상명세표 양식까지 동봉했다.
이후보측은 명단이 회수되면 이들을 일일이 찾거나 전화를 걸어 『아무개의 소개를 받았다』는 식으로 접근,막판 부동표 흡수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후보들의 편지공세는 부재 유권자들에게까지 뻗쳤다. 서울 모선거구 C후보의 경우 부재자투표 직전 지역구 출신 군복무자들의 명단을 파악,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편지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이밖에도 약사회·의사회 등 각종 직능·이익단체에는 관련직종 후보들의 개인서신이 쇄도,회원들마다 몸살을 앓고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선거운동 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규정에 의하지 않는 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없다」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61조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선거운동의 공정한 기회원칙을 저해하고 학연·지연 등을 이용하는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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