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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황선진 후보/검찰 “피선거권 없다”/자격정지기간중

입력
1992.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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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명룡기자】 인천지검 전담수사반은 19일 인천 서구선거구 황선진 후보(40·민중)가 지난 89년 11월23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자격정지 기간이어서 피선거권이 없다고 서구선관위에 통보했다.검찰에 의하면 황후보는 지난 89년 11월23일 인천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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