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법무부 장관은 19일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연설장 폭력 등 불법 타락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이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역량을 최대한 투입,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지시한 주요 단속대상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빙자한 금품요구 또는 강요·알선행위 ▲후보자간 흑색선전 ▲연설회장의 폭력행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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