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검은 18일 폐차직전의 버스 12대를 광주·전남지역 관광 출퇴근버스로 대여,3억3천6백여만원의 운송료를 챙겨온 영진용역 대표 조성운씨(35)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6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금오운수 대표 이형만(54) 대신용역 대표 이정찬씨(56) 등 운수회사 대표 5명과 이들 회사 지입차주 강대원씨(42·광주 서구 주월동)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조씨등은 89년초부터 차령이 지난 버스·봉고승합차를 사들여 관광버스 기업체 출·퇴근버스 등으로 대여,불법 자가용영업 등을 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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