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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하 빌라/분양가·방식 규제(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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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하 빌라/분양가·방식 규제(정오뉴스)

입력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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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민영주택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20세대이하 연립주택도 연면적이 일정 규모이상을 초과하면 아파트처럼 분양가 분양방식 등을 규제받게 된다.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6월이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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