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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조합주택도 전매금지/20세대 이하 호화빌라 「분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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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조합주택도 전매금지/20세대 이하 호화빌라 「분양」 규제

입력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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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개정안 마련 6월 시행조합원자격 대통령령으로 명시

공동 변칙 구조변경 천만원 벌금

오는 6월부터 민영주택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20세대 이하 연립주택도 연면적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면 아파트처럼 분양가·분양방법 등을 규제받게 된다.

건설부는 17일 주택공급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상반기중에 국회에 상정,6월 이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는 전매제한 조치를 민영·조합주택으로 확대,당첨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건물분)때까지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또 청약예금통장·재개발 딱지·조합원자격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할 경우 판사람 뿐 아니라 산사람과 거래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며 무자격자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역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처벌키로 했다.

개정안은 말썽많은 20세대 미만 호화빌라를 규제하기 위해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이라도 연건평이 일정면적을 넘으면 아파트처럼 사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했고 임대주택 불법전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행정력을 동원,강제퇴거 시키는 행정대집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조합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불법조합은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했다.

이밖에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규제 등을 강화,주택을 사전분양한 주택건설업자는 등록을 취소하고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주택관리사는 자격을 취소·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벌칙조항에 있어서는 주택을 불법분양한 경우 부당이득 금액의 5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구조를 허가없이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도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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