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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노 법정관리 인정/채무 일단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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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노 법정관리 인정/채무 일단 동결

입력
1992.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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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논노의 법정관리 신청이 16일 받아들여져 이날부터 이 회사의 채권 채무관계가 일단 동결된다.서울민사지법은 이날 논노의 관계자들이 하청업체 등을 포함,4만여명에 달해 부도처리시 후유증이 클 것으로 우려될 뿐더러 회생가능성도 커 법정관리를 인정,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논노의 물품대전 등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나중에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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