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7일 가짜 유명상표를 붙인 의류를 전국에 팔아온 박상기씨(49·성북구 하월곡동 77의 722)등 의류제조업자 2명과 이들에게 가짜상표를 만들어 공급해준 김연묵씨(53·성북구 정릉동 710)등 모두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박씨 등은 지난 91년 9월부터 컴퓨터 자수업자인 김씨로부터 「헤드」「하이파이브」등의 위조상표를 만들어 받아 자신들이 제조한 의류 3천5백여점(시가 7천여만원 상당)에 붙여 전국에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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