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6일 국가공단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기준을 대폭 바꿔 분양가를 평균 10% 가량 내리고 이달중 실시될 아산공단 재분양부터 새가격으로 분양키로 했다.건설부는 지금까지 수도권지역 공단은 감정가격으로 분양했으나 공단조성 자가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분양키로 했다.
또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업시행자 이윤을 현행 조성원가의 10%에서 5∼7%,공단관리비는 토지매각 가격의 5%에서 2.5∼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산공단내 경기 포승지구 분양가는 11.3%,충남 고대·부곡지구는 8.4%가 당초보다 낮아진다.
대금납부 조건도 완화,2년내 분양가의 80%를 납부토록 하던 것을 60%로 낮추고 나머지 40%는 사용시기에 납부토록 했다.
건설부는 20만9천평 부지의 아산공단을 지난 2월 한달간 분양했으나 신청자가 전무하자 분양가를 낮춰 재분양에 나섰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공단으로 이주한 기존공장의 부지에 다른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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