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남북 「핵통제위」 19일 발족/판문점 접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남북 「핵통제위」 19일 발족/판문점 접촉

입력
1992.03.15 00:00
0 0

◎사찰은 문건채택후 20일내남북한은 14일 상오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 7차 대표접촉을 갖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오는 19일 발족시킨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사찰 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내지 못해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그동안의 접촉결과를 담은 「공동발표문」에서 핵심쟁점 사항이었던 핵사찰 문제와 관련,『핵통제공동위 1차 회의후 「2개월 정도」의 기간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문건을 채택키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문건이 채택된 이후 20일 안으로 사찰을 시작키로 양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측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6월10일께 첫 남북핵사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초 우리측이 주장했던 핵사찰 규정 마련의 시한이 「2개월정도」로 모호하게 표현됐을뿐 아니라 북측이 핵사찰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비핵공동선언의 부속 이행합의서 채택」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6월중 사찰실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이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에 합의,가서명하고 오는 19일 상오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핵통위의 첫 회의를 열어 이를 발효시키기로 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핵통위를 차관급의 공동위원장 1명을 포함해 쌍방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1∼2명은 현역 군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핵통위는 ▲비핵선언의 이행문제 토의와 부속문건 채택·처리 ▲비핵화 검증을 위한 정보교환 및 사찰단 구성·운영 ▲사찰의 대상선정·사찰절차와 방법결정 ▲사찰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비핵선언 이행에 따른 분쟁해결 등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이와함께 핵통위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갖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 회의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