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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교원임용 공정을”/이례적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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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교원임용 공정을”/이례적 공문

입력
1992.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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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지연 정실·금품수수 없도록교육부는 14일 일부 대학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임용 등으로 대학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금품수수 등으로 교권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교원 인사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석간재록

교육부는 전국 1백42개 대학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각 대학은 교원임용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정실임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공정한 인사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개채용방식에 의해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채용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특히 교원 임용후보자 심사때 채용예정자의 강의 및 연구능력을 충분히 심사,임용후 무능력자로 밝혀져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임용 심사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개강의 실시,교원임용기준 및 관련자료 공개 등을 요구함으로써 자신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이른바 편향된 비판성향의 인물을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학생들의 부당한 간여를 인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부당한 임용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는 등 교원임용과 관련된 부조리를 대학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교원임용과 관련,각 대학에 공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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