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인 명부/선거권 유무 공증장치… 미리 확인해야(선거백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선거권 유무 공증장치… 미리 확인해야(선거백과)

입력
1992.03.14 00:00
0 0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13·14일 이틀간 구·시의 경우 통 별로,읍·면의 경우 이별로 각각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공증하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인 명부는 구·시·읍·면장이 선거권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해 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작성한다.

행정착오에 의해 이름이 빠진 경우에 대핸 현행 법은 ▲후보자의 사본확인 ▲선관위의 감독권 행사 ▲선거권자 본인확인 등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선거인 명부에 잘못이 있을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옮을때에는 구·시·읍·면장은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또 이의신청 기간경과후라도 선거인 명부 누락이 구·시·읍·면장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해 선거인 명부확일전까지 명부를 고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