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13·14일 이틀간 구·시의 경우 통 별로,읍·면의 경우 이별로 각각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공증하는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인 명부는 구·시·읍·면장이 선거권자를 투표구 별로 조사해 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작성한다.
행정착오에 의해 이름이 빠진 경우에 대핸 현행 법은 ▲후보자의 사본확인 ▲선관위의 감독권 행사 ▲선거권자 본인확인 등의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선거인 명부에 잘못이 있을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옮을때에는 구·시·읍·면장은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또 이의신청 기간경과후라도 선거인 명부 누락이 구·시·읍·면장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해 선거인 명부확일전까지 명부를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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