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합동연설회는 후보들의 정견·정책을 한자리에서 비교시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선거운동 방식이다.현행법은 지역구마다 3회씩,2개 이상 구·시·군으로 구성된 지역구는 구·시·군마다 2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합동연설회 개최 주체인 전국 3백7개 구·시·군 선관위는 지난 11일 7백85회의 연설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발표했다.
후보들의 연설순위는 연설회때마다 추첨으로 정하며 각각 30분 범위내에 균등하게 배정된 연설시간동안 후보들은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연설한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발언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데 이어 중지시킬 수 있고 연설중 야유나 소란행위 등을 행한 질서문란자는 퇴장시킬 수 있다.
합동연설회는 그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동원청중들로 메워지는 후보들의 세과시 각축장으로 전락되기도 하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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