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장에서 생산공장별 책임자가 사장을 맡아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소사장제도가 산업현장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12일 무협에 따르면 섬유가구 기계 주물 등 노동집약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의 직반장들이 사장이란 직책으로 책임을 맡는 공장내 소사장제도가 대구와 창원지역에서 널리 확산,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소사장제도는 생산공정의 직반장급 책임자가 모기업으로부터 시설과 원자재를 공급받아 생산부문에만 전력토록 하고 임금결정은 기존급여에 성과급을 추가하는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및 인력난 해소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사장과 근로자들의 경우 성과급의 추가로 최고 20% 이상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1백90명에 14명의 소사장이 있는 한국공작기계(대표 유흥목)는 소사장제도 도입 1년만에 3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은 소사장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서비스업종사자로 분류된 소사장을 모기업의 제조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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