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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도심용적률 천5백%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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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도심용적률 천5백%까지 상향

입력
1992.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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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높이 제한 도로폭의 3배로오는 6월부터 건축법이 전면 개정돼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주요 결정권한이 지방에 위임된다.

건설부는 12일 용도지역별 건축규제를 지방 조례로 위임하고 도심내 건물의 높이,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 15개 주요 건축기준이 시·군조례로 위임돼 지방 자율권이 강화됐다.

이제까지는 12개 용도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시행령으로 제한했으나 일부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조례로 허용여부를 결정토록했다. 예를들어 현재 일반주거 지역에는 의료시설 등 8가지 시설만 건축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등 4가지 시설은 자동허용되고 15개 시설의 허용여부는 조례로 결정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주변건축물과 시설사이 간격 등도 일정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또 건축허가전에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상이 3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에서 4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만㎡ 이상으로 축소된다.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급이상 도시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읍·면은 30평 이하)과 읍·면의 60평 이하 축사·창고는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확대했다.

또 1m 이내의 위치변경같은 경미한 설계변경은 준공검사때 일괄신고토록 하고 건축기준 특례 인정제도를 도입,특별한 이유로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지역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1천3백%에서 1천5백%,일반상업지역은 1천1백%에서 1천3백%로 높여 조례로 결정하기로 했다. 건폐율도 중심 상업지구는 70%에서 90%로,일반상업지역은 70%에서 80%로 높였다. 또 전면도로폭의 1.5배 이하로 제한된 건물 높이를 3배로 완화,고층화의 길을 터 놓았다.

건설부는 현재 건축허가규제에 묶여있는 상업용 건축물도 오는 6월 발효되는 이러한 새 건축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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