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대리운전 2회 적발땐 면허취소/규칙개정 오늘부터교통부는 11일 자동차운송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자가용자동차로 불법영업·임대한 경우 1차 적발되면 90일간 운행정지 처분하던 것을 12일부터는 1백80일간 운행 정지키로 했다.
교통부는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케 한 경우 1차 운행정지기간도 30일에서 60일간으로 늘리고 면허 취소기준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했다.
교통부는 또 택시운전 자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7월1일부터는 무자격자에게 택시를 운전하게 한 사업체를 20일간 사업일부정지(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행중지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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