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조흥… 불허땐 「보복과세」 통보/정부/“조세주권 침해… 수용불가”미 국세청(IRS)이 외환·조흥은행 등 2개의 국내시중은행 본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며 이의 승인을 우리정부에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 은행의 미국현지법인과 지점에 대해 「보복세금」성격의 추계과세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조세주권 침해시비를 일으키면서 한미 양국간의 「세금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외환·조흥은행의 미국현지법인과 지점에 대해 지난 90년 10월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 국세청이 자료보완을 이유로 이들 두 은행의 한국본점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실시를 지난해말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그러나 외국의 국세청이 국내기업을 직접 조사한 전례가 없는데다 이같은 조치가 남용될 경우 우리의 조세주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수용불가방침을 굳힌채 미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신 조사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 국세청은 이에 대해 우리국세청의 대신조사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직접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레지나 디너한 IRS 국제조세국장은 지난달 28일 방한,국세청을 방문하여 미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세청은 외환·조흥은행에 이어 미국에 진출해있는 모든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현대·럭키금성 등 주요그룹의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등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조흥은행의 본점에 대한 직접세무조사를 한번 허용할 경우 주요 국내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 당국자는 『미 국세청과 세무공무원파견 조사약정을 맺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미 국세청의 직접세무조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은 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금공세의 성격이 강해 미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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