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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외국 금융기관도/주식투자 내국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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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외국 금융기관도/주식투자 내국인 대우

입력
1992.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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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융정책협 3단계 개방 합의정부는 국내진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금융기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은 10일 상오(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환균 재무부 제2차관보와 올린 웨팅턴 미 재무부 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제4차 한미 금융정책 협의회를 개최,국내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 우리측이 제시한 3단계 금융시장 개방 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화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현행 0.6%에서 0.8%로 확대하고 국내진출 외국은행의 CD(양도성 예금증서)발행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콜자금의 만기일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 관련,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계획을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금년 상반기안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밖에 실수요 증빙이 면제되는 외화예금을 확대하고 외국증권사들이 영업기금으로 들여온 외화로 선물환 등 환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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