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1일 전국 53개 대학에서 하숙·자취하는 학생들의 선거 기권행위를 막기 위해 부재자 신고센터를 설치,신고를 받은 뒤 우편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수취인 주소를 총학생회·학과사무실 등으로 일괄 기재,부재자 투표용지가 총학생회 사무실 등으로 도착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총학생회측이 부재자 선거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선거구를 떠나 하숙·자취하는 학생들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총학생회측이 ▲공개된 장소의 공개투표를 유도하거나 ▲특정후보에게 기표할 것을 강요 또는 암시할 경우 ▲부재자 선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리투표하는 행위 등은 모두 국회의원선거법에 위반돼 징역 3년∼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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