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준공된 청와대 신축공사 시공회사인 현대건설은 10일 총공사비 4백43억여원중 아직 받지못한 공사대금 2백25억여원을 정부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현대건설측은 소장에서 『89년 12월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와 청와대 본관·관저 신축공사를 1백86억여원에 합의 계약한뒤 비서실측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로 원래 공사대금의 2배가 넘는 4백43억 여원이 들었는데도 청와대측은 2백17억여원만 지급했다』며 『공사가 완료된 지난해 7월부터 대금결제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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