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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육군대위/징역 15년 첫 구형(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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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육군대위/징역 15년 첫 구형(정오뉴스)

입력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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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대민간범죄를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키로 한 군검찰지침에 따라 여약사를 성폭행한 장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처음으로 구형됐다.국방부 검찰부는 지난 1월3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내 모약국에 침입,혼자 있던 여약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궁현 육군대위(27)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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