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연속 3회땐 제적/잦은 결석엔 「주의」·「과락」처분/「지정좌석제」도입도전국 1백32개 대학(6개신설대포함)중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동아대등 8개대를 제외한 1백24개대학이 이번 신학기부터 학사경고 및 학사제적조항을 학칙에 부활시키거나 신설하고 「출석주의제」「지정좌석제」 등을 통해 결석이 잦은 학생은 과목낙제를 시키는 등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 학사관리를 대폭강화했다.
이같은 대학의 학칙강화는 교육부가 지난해 정원식 총리폭행사건을 계기로 87년 6·29선언이후 학내민주화로 폐지됐던 학사경고·제적조항을 부활하도록 지시,대학교육협의회가 학원정상화방안을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고려대의 경우 학점평점평균이 1.75이하면 학사경고하고 학사경고연속 3회때는 출교처분키로 했다.
퇴학은 경우에 따라 재입학이 허용되나 출교당하면 재입학 할 수 없다.
학칙개정전에는 학사경고를 몇번받더라도 다음 학기수강 신청(15학점)제한규정이외에는 제재가 없었다.
연세대는 87년 당시 학칙을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번학기부터 학점평점평균이 1.5이하이면 학사경고하고 연속 3회경고받으면 제적하기로한 학칙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서강대의 경우 학사경고하는 학점평점평균을 2.0이하로 강화하고 지정좌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정좌석제에 따라 3회지각을 1회결석으로 간주하고 한학기동안 주당 3시간짜리 과목을 6번 결석하거나 주당 2시간짜리과목을 4번 결석하면 해당과목점수가 F학점으로 처리된다.
부산대는 학점평점평균이 1.8이하인 학생에게 학사경고하고 재학중 학사경고 3회면 학사제적하기로 학칙을 개정했다.
또 학기당 수업일수가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 주의를 주는 「출석주의제」도 채택했다.
서울대 이화여대등 8개 대학은 총학생회 등의 반발로 학칙개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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