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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봉 의원등 오늘하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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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봉 의원등 오늘하오 선고

입력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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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봉 의원(54)과 박재규 의원(46)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이 10일 하오 대법원형사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심리로 열린다.또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40)의 재상고심선고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 의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박의원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들은 이번 14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의원은 지난 85년 11월 전전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가 인수한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가하는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박의원은 농약관리법개정과 관련,당시 한국식물방제협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0년 8월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천5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같은해 12월 신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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