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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전쟁배상 1,800억불 요구/중국,법안 마련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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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전쟁배상 1,800억불 요구/중국,법안 마련 움직임

입력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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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인대에 상정 확실/한국등 피해국 영향줄듯【동경=연합】 일본의 중국침략에 대한 전쟁 배상으로서 1천8백억달러(한화 1백35조원)를 요구하는 법안이 오는 20일부터 북경에서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9일 신뢰할 수 있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북경발로 보도했다.

일본의 대중 배상은 1972년 양국 국교회복시에 중국측의 요구 포기로서 정부간에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에서 본격적인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특히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상화후 20년을 맞는 일·중관계는 물론 한국 등 다른 전쟁 피해국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소식통에 의하면 작년 3월 전인대에 건의서를 제출한 동증 북경대강사(35) 등에 적극 동조하는 사천성 대표들을 중심으로 법안 제출준비가 진척되고 있는데 전인대법안 제출에 필요한 최저 30명의 대표가 이미 확보돼 현재 구체적인 문안작성단계에 들어갔다.

동 대표에 따르면 일본군에 의하면 중국침략의 피해액은 3천억달러로서 이중 정상화 당시에 해결된 전비 및 전투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 1천2백억달러를 제외하고 동경학살 등 일반 시민에 대한 피해배상 1천8백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 피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는 ▲비전투원 1천만명에 대한 살해·상해 행위 ▲약 3백만명에 대한 강제노동 ▲유독 화학·세균무기에 의한 시민 피해 ▲공적·사적 재산의 약탈과 파괴 등을 들고 민간수준의 피해배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는 제2차대전후 독일의 대폴란드 배상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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