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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화 방지 2차특검/유용땐 은행임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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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화 방지 2차특검/유용땐 은행임원 중징계

입력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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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관련기업 수표등 추적/종전보다 1단계 높여금융당국은 은행대출금의 선거자금화를 막기 위해 총선출마자와 관련 기업에 대해 수표와 은행입출금표 추적을 포함한 강력한 2차 특검을 실시,자금유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금을 즉각 회수하는 한편 종전과 달리 은행의 관련 임원까지도 문책하는 등 중징계키로 했다.

지난 2일부터 1주일간 특별검사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던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서둘러 관련서류 분석에 착수,선거전에 결과를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9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특검결과 드러나는 위반사항에 대한 문책도 강화,문책의 정도를 종전보다 한단계씩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방침에 따라 지난 1월 1차 특검에서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주위촉구 사례는 견책을,견책사례는 경감봉을,경감봉 사례는 중감봉을 각각 받았다. 지금까지 검사에서는 직원견책이 중징계였으나 이번엔 감봉처분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1차 특검문책자는 일선지점장을 포함,20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2차 특검에서는 꺾기 등 불건전관행 보다는 은행대출금의 선거자금화를 집중 검사했으며 은행여신이 많은 출마자의 경우 여 야를 가리지않고 자금전표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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