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노동청은 9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4개월동안 주지 않은 (주)명산종합개발 대표이사 박영환씨(42·서울 관악구 봉천8동 1549의 33)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박씨는 레저관광 서비스업체인 명산종합개발(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의 23)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 직원 37명의 월급 1천7백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을 비롯,4개월분 월급 1억8천여만원을 체불했으며 이 기간동안 퇴직한 24명의 퇴직금 2천5백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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