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박주환기자】 강원지방 경찰청은 8일 무허가 중고 자동차 알선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강원자동차 매매상사대표 장기호씨(51·춘천시 소양로4가 115의6)와 무허가 중고차 매매업자 양영복씨(37·춘천시 후평2동 세경 3차아파트 301동 712호)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춘천시 소양로에서 강원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해 온 장씨는 지난 89년초부터 지난 90년 11월까지 무허가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자인 양씨 등 3명이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거나 중개한 강원 1가9268호 로얄승용차 등 각종 자동차 4백18대를 강원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개한 것처럼 장부에 기입하고 이익금의 절반을 받아 챙긴 수법으로 1천5백여만원의 이익을 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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