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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노조활동 구속근로자/「무죄」불구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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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노조활동 구속근로자/「무죄」불구 해고는 “정당”

입력
1992.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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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9일 김홍대씨(강원 태백시 화광동)등 광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구속기소된 근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당시 노조활동이 부당한 것이었다면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상안에 반발,농성근로자들에게 작업거부를 선동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노조활동을 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노조 비상대책위 간부이던 90년 대한석탄공사에서 전기공 등으로 근무중 단체협상 결과에 불복,농성을 주도하다 경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회사측에 의해 해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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