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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자」범위 확대/「10%미만」도 경영간여땐 지배주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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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자」범위 확대/「10%미만」도 경영간여땐 지배주주 간주

입력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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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국공채 직접매출도 불허키로/재무부,개정안 발표재무부는 6일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주식소유지분이 10% 미만인 주주라도 임원임면 동의 등 회사경영에 간여할 경우 사실상의 지배주주로 간주,이들의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규제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상장법인은 이같은 사실상의 지배주주 현황을 증권관리 위원회에 등록케 하고 지분변동 내역을 수시로 보고토록 했다.

재무부는 특히 보험업계와 증권업계간의 논란을 벌여온 보험회사의 국공채 직접매출을 허용치 않기로 결론을 내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또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등의 내부자가 6개월내에 관련 회사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낼 경우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이나 산업합리화정책 등 타의에 의해 매매할 때에는 이익반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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