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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 인증제 7월 실시/조 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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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 인증제 7월 실시/조 장관 밝혀

입력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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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 제고·유통구조 개선 위해/농가 희망품목 우선시행/부당·허위표시 수시점검 단속/쌀등급 세분화 차등수매키로오는 7월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세가 실시된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가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도를 오는 7월부터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품질보증을 받고자하는 농가는 농림수산부 산하 국립농산물 검사소에 신청을 하면 농산물 검사소는 해당농산물의 품질관리실태,생산조건 등을 조사한후 행정기관과 농협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시·군·품질관리 협의회를 거쳐 품질인증서를 내주게된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KS마크와 같은 「인증표지」를 마련,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부착해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품질인증제가 우선 실시될 농산물은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쌀,과실,채소,특용작물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최근들어 유통량이 크게 늘어난 유기농법에 의한 농산물이나 수경재배된 농산물도 우선 실시대상이 될 전망이다.

품질인증제가 본격실시되면 저질농산물이 고급품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생산농가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품질이 인정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유통과정을 조사,부당표시나 허위표시 농산물 생산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또 양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2등급으로만 나누어 수매하고 있는 양곡수매제도를 개선,오는 94년부터는 쌀의 품질과 산지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해서 수매하는 차등수매 방안을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밖에 최근의 돼지가격 폭락과 관련,90㎏성돈 한마리의 산지가격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1천1백억원으로 무제한 수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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