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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내부자범위 확대(정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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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내부자범위 확대(정오뉴스)

입력
1992.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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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6일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 범위를 확대,지분이 10%미만인 주주라도 임원임면 동의등 회사경영에 간여할 경오 사실상의 지배주주로 인정해 이들의 불공정한 주식거래를 규제키로 했다.재무부는 이날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상장법인은 이같은 지배주주의 현황을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케하고 이들의 지분변동내역을 수시로 보고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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