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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보드카 증류식 소주로 속여 통관/세금 1억5천만원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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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보드카 증류식 소주로 속여 통관/세금 1억5천만원 포탈

입력
199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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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수입소주”로 판매 폭리【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함승희검사는 5일 미국산 일반 증류주를 증류식 소주로 속여 통관하며 주세차액 1억5천만원을 포탈한 (주)삼학 대표 박용웅씨(41·경기 안산시 서동 산234의1)를 특가법 위반(조세포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 직원에게 부탁해 주류수입판매 허가를 받도록해 주겠다며 박씨로부터 5백80만원을 받은 같은 회사 부사장 서동채씨(36·대전 동구 자양동 201)와 박씨에게 주류판매업 허가를 내주고 사례비명목 등으로 3백만원을 받은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성관씨(37)도 함께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세관에서 주세 80%가 부과되는 보드카의 일종인 3백75㎖들이 일반 증류주 7백20병을 통관하면서 주세 50%인 증류식 소주라고 거짓 신고,63만5천원의 주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지난 2월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일반증류주 45만병을 수입하며 모두 1억5천만원의 주세를 포탈한 혐의다.

박씨는 6백원 정도의 일반증류주 1병을 일식집 등에 2천원씩에 넘기고 일식집에서는 「수입소주」라며 4천∼5천원씩에 팔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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