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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특별승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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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특별승진을 확대

입력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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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임용령과 교정직 및 보도직(소년원근무)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의결,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5급까지 1계급특진시킬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국무총리승인으로 하향조정,이들의 특별승진을 확대했다.또 7급이하 교정직 및 보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특진요건을 설정해 공적심사후 특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연간 승진인원의 5%범위내에서 업무유공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하는 인사지침을 각부처에 시달,업무실적을 중시하는 인사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지금까지 업무유공자특진제도는 국가공무원법등 인사관련법령에 따라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활발히 운영돼 왔으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특진인원이 13명에 불과했으며 특히 교정 및 보도직공무원들은 특진자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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