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수남검사는 4일 국과수 허위감정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전 민자당 중앙위원 이창렬피고인(59) 등 2명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백만원을 구형했다.이에앞서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3단독 서상규판사는 변호인측이 지난 6차 공판에서 신청한 ▲현금보관증의 위조여부에 대한 정밀재감정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53) 등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의 서증조사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피고인 등은 88년 대전 세기건설 대표 이세용씨(42·구속)가 공갈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자 무죄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때 써주었다는 현금보관증이 위조단 두목격인 이세용씨측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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