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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 「의원윤리법」마련/본인·배우자등 명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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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민 「의원윤리법」마련/본인·배우자등 명의 자산

입력
199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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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백일내 공개의무화/정부안으로 야당측에 제시【동경=문창재특파원】 국회의원들의 잇단 오직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 자민당은 4일 의원재산의 의무적인 공개를 내용으로 한 자산공개법안을 마련,5일 정치개혁본부윤리분과위 심의에 넘겼다.

자민당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정치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으로서 야당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법안은 리크루트사건이후 89년에 자민당이 마련했다가 의원들의 반발로 상정시키지 못했던 법안을 토대로 손질한 것이다. 법안내용은 참의원 중의원선거안에 당선된 의원은 1백일안에 토지 건물 저금액 유가증권 골프장회원권 등 모든 재산을 의장에게 보고케 하고 의장은 이를 회람시킴으로써 공개하자는 것이다. 배우자와 동거자녀명의로 된 재산도 신고해야 하며 의원재임중 취득한 재산도 신고대상에 포함,의원들이 기업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치부하는 것을 감시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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