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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업계 “합의절차 부당”/임금인상안 수용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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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버스업계 “합의절차 부당”/임금인상안 수용거부

입력
1992.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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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임금 지급키로【부산=조희제기자】 부산지역 시내버스 사업조합(이사장 양태식)은 3일 조합산하 49개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28일 합의된 임금인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임금협상이 최종결정될 때까지 운전사임금을 지난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사업조합측은 또 지난달 28일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노조측에 청구하고 승무를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토록 하라고 밝혔다.

임금지급일인 5∼10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사업자측이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노조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앞서 지난 2일 사업조합소속 49개 시내버스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임금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지난달 16일 오른 요금40원중 30원이 임금으로 지급돼 악화일로의 경영난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이번 임금인상안 합의는 정부당국이 불법파업을 한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토록 강권한데서 비롯됐다』며 임금인상안 수용을 거부했다.

조합의 이같은 결정은 양 이사장 등 조합의장단과 노사교섭위원들 전원이 임금인상합의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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