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4일 채무자를 납치,흉기로 위협해 1억1천여만원 상당을 강제로 빼앗은 추장국씨(34·전기자재 부품상·서울 성북구 안암동 152)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추씨는 전기제품을 납품받아온 (주)L정밀 전대표 박모씨(5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회사를 정리하면서 회사재산 전체를 이모씨(35)에게 넘겼으나 이씨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 2억원 상당의 제품대금을 못받게 되자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종로구 장사동 C다방에서 만난 박씨를 경기 가평군 모여관으로 끌고가 6시간동안 감금한채 흉기로 위협하면서 박씨의 부인과 친지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가져오게 해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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