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금택기자】 전북 지방경찰청은 2일 무주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14대 총선대책개황」이라는 대외비 문서 출처를 자체조사한 결과 무주경찰서 정보2계장 최기봉경사(45)가 작성한 사실을 확인,감독책임을 물어 무주경찰서 정보과장 박영안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김경곤서장을 경고 조치했다.경찰은 최 경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문건작성 책임을 물어 무주경찰서가 자체 징계토록 지시했다.
경찰에 의하면 무주·진안·장수지역구 민자당공천자 황인성씨의 선거운동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대책을 담고있는 이 문서는 최 경사가 정보수집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역대선거 득표경향」 등의 자료를 토대로 무주경찰서내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난달초 외부기관에 의뢰,개인적으로 작성한 초본이라고 밝혔다.
이 「민심개황」 책자에는 민자당 황 후보가 「지역구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있다」고 전제,「황 후보가 당선되어야 지역발전에 유익하다」 「여권의 전모씨의 무소속 출마방지를 위한 순화대책이 필요하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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