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상곤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자신의 발가락 2개를 자르고 동네불량배들에게 잘렸다고 허위신고한 최경동씨(21·대구 K대 전자공 2·휴)과 이를 도와준 김재필씨(21·서울K대 한의학 2)등 2명을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최씨는 지난달 11일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에 가지 않기 위해 고교동창인 김씨에게 망치와 끝을 사달라고 부탁,지난달 8일 하오 대구 동구 신암동 파티마병원뒤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가락 2개를 잘랐다는 것.
이들은 잘린 부위가 지나치게 정교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