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무 독립성보장… 심사합의제 도입/경찰청 개선안 마련경찰청은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경무관급 부소장 또는 총무부장(일반직 3급)을 파견,지휘·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과수 업무감독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내무부가 국과수의 운영감독권을 위임키로 함에 따라 ▲3급 이하 직원의 임명제청권 ▲예산편성·집행 ▲근태상벌 등 인사관리 ▲감사감찰 ▲조직·기구관리 등 6개항의 개선안을 마련하고,감정·감식 등 국과수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국과수가 민사소송사건의 문서감정을 일절 맡지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내무부 훈령에 명문화,국과수 업무가 이해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키로 했다.
국과수는 80년이후 민사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업무를 맡지않도록 관례화돼 왔다.
개선안은 또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감정관을 3∼4명으로 복수지정,심사합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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