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과수 민사문서감정 금지/지휘·감독권 대폭 강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과수 민사문서감정 금지/지휘·감독권 대폭 강화

입력
1992.03.03 00:00
0 0

◎고유업무 독립성보장… 심사합의제 도입/경찰청 개선안 마련경찰청은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경무관급 부소장 또는 총무부장(일반직 3급)을 파견,지휘·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과수 업무감독 개선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내무부가 국과수의 운영감독권을 위임키로 함에 따라 ▲3급 이하 직원의 임명제청권 ▲예산편성·집행 ▲근태상벌 등 인사관리 ▲감사감찰 ▲조직·기구관리 등 6개항의 개선안을 마련하고,감정·감식 등 국과수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국과수가 민사소송사건의 문서감정을 일절 맡지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내무부 훈령에 명문화,국과수 업무가 이해관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키로 했다.

국과수는 80년이후 민사소송사건에 대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업무를 맡지않도록 관례화돼 왔다.

개선안은 또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감정관을 3∼4명으로 복수지정,심사합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