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등 92명 선거법위반 입건김기춘 법무부장관은 3일 14대총선을 앞두고 입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기업자금을 불법선거자금으로 제공하는 기업인등 각종 선거사범을 가려내 단호히 의법조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해 당선된 사람은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처벌하는등 공명선거 저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상오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검찰은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의 신기원을 이룩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거운동으로부터 투개표에 이르는 전과정을 예의주시,각종 선거사범을 색출해내 「반민주적 공적」차원에서 엄단하라』고 당부했다.
김장관은 또 『선거를 계기로 학원과 산업현장 등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파괴적인 행위는 동기를 불문하고 민주수호와 민생안전차원에서 강력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한 민원을 물리적인 힘으로 관철하려는 풍토에 대해서도 일관성있게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폭력배들이 선거과정에 개입해 선거유세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거를 틈타 조직을 재건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신흥조직 폭력배에 대한 기획수사와 함께 잔존조직 추적수사를 병행,폭력배의 선거개입과 조직재규합을 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해이되기 쉬운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비리를 뿌리뽑기 위해특별수사활동을 강화,부동산투기 및 호화사치풍조를 주도하는 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내사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전선거운동등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례는 68건 9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는 현역의원 21명을 포함 14대총선 출마예상자 39명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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